금융감독원은 2.4.(수) 은행권과 함께 금융권 최초로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번 지침은 최근 은행권 검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거래처 등이 연루된 부당거래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해상충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국제기준(BCBS)을 반영해 이해관계자와 대상 거래 범위를 구체화하고 원칙적 기준을 제시했으며, 지침에는 이해관계자 식별, 자진 신고, 업무 제한·회피, 취급 기준 강화 등 단계별 내부통제 절차와 이해관계자 거래 점검 및 결과 5년 보관 등 사후관리 기준이 포함되었음.
-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이 ’26년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26.7월부터 지침을 시행해 은행권 전반의 이해상충 방지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함.
<붙임> BCBS 은행감독준칙상 이해상충 관련 규제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