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2.4.(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현장메신저들과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연령·분야의 금융소비자들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들을 만나 그간 실생활에서 발굴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시각에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 대표 건의과제인 “은행 점포폐쇄”에 따른 애로 해소를 위해 ’26.3월부터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 본격 시행함.
① 점포폐쇄 절차 강화
② 점포폐쇄 관련 정보공개·평가 확대
③ 점포 대체수단을 통한 대면서비스 제공 강화
- 특히, 지방 거주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 보장을 위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폐쇄를 하는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 확대 추진함.
- 점포폐쇄 절차 예외 조항으로 활용된 1km 내 점포 통·폐합도 앞으로 사전영향평가 및 지역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