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아동수당 확대로 양육 지원 강화된다... 「아동수당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2026.02.04 19p
보건복지부는 2.4.(수)부터 27(금)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안은 2026년 1월 7일, 아동수당의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매월 2만 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임.

-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 원,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하고(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정했음(고시 제정안).

-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2월 27일(금)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 가능할 수 있음.

<별첨>
1.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
2.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개정안
3.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