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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원 - 대한의사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
금융감독원
2026.02.04 3p
금융감독원은 ’26.2.4.(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양 기관은 소비자 중심의 의료자문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함.

- 보험소비자가 의사협회를 의료자문 기관으로 선택하는 경우 의사협회가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선정하여 자문결과를 회신하는 의료자문 지원체계를 마련함.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제고 및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 및 공동 홍보활동을 수행할 것임.

- 이번 협약을 통해 보험소비자는 객관적인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받고,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줄어 의료자문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양 기관은 세부 실행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뇌·심혈관, 장해등급 관련 제3의료자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임. 이후 제도 실효성을 점검하여 의료자문 대상을 확대하고,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효율적 제도운영을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