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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관 합동으로 EU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안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 신통상전략과
2026.02.04 4p
산업통상부는 ’26.2.4. 유럽연합공급망 실사지침 개정안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KOTRA,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기존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24.7월 발효되어 ‘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EU 집행위는 ‘25.2월 EU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실사 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 이후 EU 이사회 및 EU 의회의 수정 의견을 반영한 최종 개정안이 ’25.12월 삼자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현재 의회 승인을 거쳐 이사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 참석자들은 이번 EU 개정안이 여전히 우리 기업의 이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잔존하고 있어 향후 CSDDD 가이드라인 마련 및 회원국별 국내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 한편, 산업부는 그간 소통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입장을 EU에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EU 아웃리치 전략을 참석자들과 모색함. 정부는 개정안 발효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EU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임.

<참고>
1. 민관합동 간담회 개요
2. EU CSDDD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