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2.3.(화) 에토미데이트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 단계 단속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에토미데이트는 ’26.2월부터 마약류로 지정·관리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해외에서 액상 전자담배에 혼합돼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 확산 우려가 제기되었음.
- 이에 관세청은 우범국발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선별검사를 확대하고, 첨단 검색장비 성분 업데이트와 전용 간이키트 도입을 통해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 경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
- 관세청은 통관 단계 단속과 유통 감시를 병행해 에토미데이트 등 신종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임.
<붙임> 주요 적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