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2.3.(화) 불공정무역 행위 차단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 공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산업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관세청은 전국 주요 세관에 단속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연중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도입함.
- 또한 우회덤핑 방지제도 확대에 따라 관련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할 예정임.
- 관세청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덤핑 물품 유입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는 대응을 지속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