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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개선하여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회계제도팀
2026.02.04 24p
증권선물위원회는 ’26.2.4.(수)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논의·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지난 방안에 이은 후속 대책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회계투명성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재도약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음.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시장퇴출]고의 회계부정 지시자는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 자격 박탈
▲[감독강화] ‘저가수주(덤핑)’로 회계·감사품질 떨어뜨리면 감사인 교체 및 심사·감리 착수 등 강력 제재
▲[사각지대]최대주주가 빈번히 변경되거나 임직원 횡령이 발생한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직권지정 감사 실시
▲[경쟁촉진] 감사품질 우수 법인이 지정감사 일감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거버넌스]대형 회계법인(빅4)에 독립된 ‘외부전문가’ 과반수(위원장 포함)로 구성된 (가칭)‘감사품질 감독위원회’(내부견제기구) 설치·운영 의무화

- 금일 발표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에 따라 금융위(외부감사법·시행령·규정)와 금감원은 ’26년 중 시행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별첨>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