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2.4.(수)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하여 연구개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래전략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연구개발 기업의 장기 투자 특성과 자금 부담, 세무 상담 창구 부족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이 제시됨.
- 아울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찾아가는 설명회 및 방문 컨설팅 등을 통해 연구개발 기업의 세무 부담 완화와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함.
-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세정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
<참고>
1. 기업 현장 방문 사진
2. 현장 간담회 개요
3. 대덕연구개발특구 현황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6.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