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새로운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 23명이 2월 3일자로 위촉됨에 따라 소통과 협력으로 통합물관리를 추진한다고 2.5.(목) 밝혔다.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2019년 출범, 우리나라의 물정책의 목표를 제시하고, 물 관련 중요 정책 심의·의결, 물분쟁조정 등을 수행하려 함. 임기는 2026년 2월 3일부터 2029년 2월 2일까지임.
- 위원회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좌관(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당연직과 물 분야 학계·시민사회 등 위촉직으로 구성됐음.
- 위원회는 계획분과, 정책분과, 물분쟁 조정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국가 물관련 계획의 부합성 심의, △통합물관리 효율화 및 미래과제 발굴, △협치(거버넌스) 활성화 및 소통 강화 등을 추진 예정임.
<붙임>
1. 물관리위원회 개요
2.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