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은 ’26.2.5.(목)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번 계획은 자금세탁방지 제도 도입 25년을 맞아 변화한 범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글로벌 정합성 개선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됨.
- 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가상자산 트래블룰 확대, 금융회사 임원의 AML 책임 강화, 법인 실제소유자 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을 포함함.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업무 수행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자금세탁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해 나갈 계획임.
<붙임>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
<별첨> ‘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