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2.5.(목)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주택연금의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가입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개선방안은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하고, 저가주택 보유자 등 취약 고령층에 대한 우대형 주택연금의 수령액 우대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함.
- 평균 가입자 기준 월 수령액이 증가하며, 해당 조치는 ’26.3.1. 및 ’26.6.1.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됨
-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방 거주 가입자 등에 대한 추가 우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임.
<별첨>
1. ‘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
2. ‘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