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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견 수렴한 내실 있는 사전협의제도 추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조정과
2026.02.06 3p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4개 권역(호남·영남·충청·수도권)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 설명회」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에는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보장 협의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총 335명이 참석해, 개편된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과 지침 개정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질의응답과 의견수렴을 진행했음.

- 이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 맞춤형 지원) 3~5월 ‘상반기 집중 컨설팅’에 더하여 7~8월 ‘하반기 집중 컨설팅’을 운영하며, 유선전화, 이메일 등을 활용한 ‘상시 자문 전담 채널’을 개설하고, 실무 문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업무 도구 보급) 복잡한 요건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클릭 방식으로 ‘협의 제외’ 또는 ‘신속 협의’ 해당 여부를 1차 판단할 수 있는 ‘간이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해 개정 지침과 함께 보급할 계획임.

- (교육 및 정보공유) 협의 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신규 인력이 많은 점을 고려해 ‘사전협의제도 온라인 교육 과정’을 마련할 계획임.

<붙임> 2026년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권역별 설명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