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6.(금) 「2026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상표·디자인 관련 법령과 심사기준 등 주요 제도의 변화와 2026년 개정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됨.
- 상표 분야에서는 수출기업의 상표권 조기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초고속 우선심사 제도를 신설하여, 수출기업의 우선심사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 심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대리인 등의 성명을 국문으로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상품 분류 분야는 인체용과 동물용 약제 및 의료기기의 유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거래실정을 중심으로 상품체계를 정비하였고, 니스국제상품분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상품류 관련 사항도 안내할 예정임.
- 디자인 분야에서는 침해통지를 받은 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확대하고, 정당권리자의 권리이전 청구제도를 도입하여 권리자의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였으며, 디자인의 설명기재 간소화 및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대한 절차 등 출원 편의를 위한 제도를 개선함.
<붙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