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년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중 유통 의료기기의 품질 검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26년 1분기 수거·검사를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2.6.(금) 밝혔다.
- 올해 1분기에는 무료체험방의 다수 판매 제품과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 후기 및 불만 사례 등을 분석하여, 개인용온 열기,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모유착유기 등 총 52개 품목을 수거·검사대상품목으로 선정했음.
- 수거·검사 대상 제품은 유통 현장 및 온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예정이며, 수거한 제품에 대해 전기·기계적 안전성, 전자파 안전성, 제품별 주요성능 항목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할 얘정임.
- 시험·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즉시 판매 중단, 회수·폐기 조치 및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에 조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임.
<붙임> 주요 수거품목 및 시험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