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2.3.(화)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해관총서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방안 구체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본 회의는 ’26.1.5일 중국과 체결한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양해각서의 세부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짐.
- 양 관세당국은 양해각서를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해 한중 지식재산권보호 실무회의를 국장급 회담으로 격상하고, 가까운 시일에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함. 특히, 중국은 중국 국경에서 K-브랜드 위조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고, 그 결과를 한국에 제공하기로 함.
- 관세청은 중국 외에도 우리 기업의 피해가 많은 국가의 세관들과 세관 간 양자협력 등을 확대하고, K-브랜드 대상 간담회 및 민관협의체 발족으로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국내 기업 보호에 매진할 방침임. 또한, 해외에서 위조물품 유통실태를 파악하여 우리 기업 피해가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세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를 지켜 나가겠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