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2.6.(금) 9:00,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노사정, 청년, 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의 공동선언문 발표가 있었다고 밝혔다.
-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해 10월 28일에 발족한 노사정TF에서 약 3개월간 총 10회에 걸친 회의와 이견조율을 통해 도출한 결과임. 특히, TF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음.
- 구체적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관련해, 노사정은 그 목적이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했음.
- 기금형 활성화 주요 합의내용은 ① 확정기여형에 도입 ②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 ‘연합형 기금’ 신규 도입 ③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300인 이하 단계적 확대 등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활성화 ④ 가입자 이익과 무관한 목적의 기금 활용 금지 ⑤ 수탁자책임 등 수급권 보호 방안 마련임.
-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주요 합의내용은 ① 전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 ② 구체적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결정 ③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④ 사외적립 이행 실태 파악 ⑤ 사용자의 퇴직연금 운영 부담(교육, 규약 작성 등) 완화 방안 마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