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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방투자에 활력 불어넣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편
산업통상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
2026.02.09 4p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행정예고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26.2.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균형발전하위·산업위기대응지역 지원 확대, 지방 제조기업의 AX 추진과 인프라·정주여건 개선 지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조금 관련 제한 규정 완화를 내용으로 함.

- 산업부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나갈 방침이며, RE100 산단, 5극3특 전략 지원을 위한 추가 고시개정도 추진할 계획임.

- 개정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는 시행일인 2.10일(화) 이후의 보조금 신청 건에 대해 적용되며, 기업은 투자지역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산업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붙임>
1.「지방투자촉진보조금」고시개정 주요내용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