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행정예고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26.2.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균형발전하위·산업위기대응지역 지원 확대, 지방 제조기업의 AX 추진과 인프라·정주여건 개선 지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조금 관련 제한 규정 완화를 내용으로 함.
- 산업부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나갈 방침이며, RE100 산단, 5극3특 전략 지원을 위한 추가 고시개정도 추진할 계획임.
- 개정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는 시행일인 2.10일(화) 이후의 보조금 신청 건에 대해 적용되며, 기업은 투자지역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산업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붙임>
1.「지방투자촉진보조금」고시개정 주요내용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