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0.(화)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처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마련됨.
-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주택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 측정기준 관련 규제 정비
②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간 이격거리 산정기준 합리화
③ 단지 내 작은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수 주민시설 관련 규정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