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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규제 손질, 현장 애로사항 해소로 주택 공급 늘린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운영과
2026.02.09 3p
국토교통부는 2.10.(화)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처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마련됨.

-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주택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 측정기준 관련 규제 정비
②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간 이격거리 산정기준 합리화
③ 단지 내 작은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수 주민시설 관련 규정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