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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네시아, 종이서류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수산물 통관한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
2026.02.09 2p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9.(월)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품원에서 인도네시아 검역청(IQA)과 수산물의 전자검역증명서 상호인정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전자검역증명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수산생물질병에 대해 수출국 정부가 질병이 없음을 전자형태로 보증하는 제도임. 이 증명서는 국제표준 전자문서 송수신 시스템(SOAP)을 활용했음.

- 양 기관은 약정 체결 이후 6개월 간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를 병행하여 발급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뒤 전자증명서로 전환할 예정임.

- 이로써 우리나라는 기존 전자검역증명서 적용 3개국을 포함해 전체 수산물 교역 건수의 약 38%를 전자검역증명서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며, 연간 1만 4,000여 건의 한국-인도네시아 간 수산물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