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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소통하며 함께 동물복지 정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
2026.02.09 2p
농림축산식품부는 2.10(화),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에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동물복지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방안, 반려동물·농장동물·동물원·실험동물을 포괄하는 동물복지의 기본 이념과 법적 지위 등을 반영하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임.

- 위원회는「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이며, 분과위원회는 제도, 교육·홍보, 서비스분과 등 분야별 주요정책과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로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임.

- 아울러 농식품부는 위원회 논의 안건에 맞춰 현장간담회, 워크샵 등을 통해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축적·발전되는 구조를 마련하려 함.

<참고>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