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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
2026.02.06 3p
행정안전부는 ’26.2.8.(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방안」을 확정하고 전국 지방정부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으로 확산해 속도감 있게 운영하기로 지방정부와 뜻을 모았음.

-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를 수행하는 제도로, 과거 성남시와 경기도 및 ’25년 일부 지방정부 운영 사례가 있음.

- 이번 확산 방안에는 ’26~’29년 동안 기간제근로자 총 2만 명 채용 목표와 지방정부 역할, 운영 지원 사항 등이 포함됐으며, 행안부는 시·도 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추진을 강조했으며, 오는 3월부터 지방정부별 자체 운영계획 수립과 인력 채용을 본격 추진하고,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임.

- 윤호중 장관은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