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2.9.(월)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와 지역사랑상품권, 물가관리 등을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고향사랑기부제 활용을 권장했음.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2026년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44%로 상향됐음.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고, 2월 11일(수)까지 신청된 답례품은 설 전에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음.
- 설 명절기간(1~2월) 지역사랑상품권을 4조 원 규모로 발행해 지역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며, 2월 18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바가지요금·불공정 거래를 집중 점검하고, 신고창구를 운영함.
- 전국 400여 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최대 2시간 허용할 예정이며, 윤호중 장관은 고향사랑기부 참여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당부하며, 물가 걱정 없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