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2.9.(월) 소비자경보를 통해 개인 간 금 직거래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수법 등을 상세하게 전달하여 소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응 요령을 안내합니다.
-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 가격 상승 랠리로 인해 실물 금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을 틈타 온라인 거래플랫폼을 통한 금 직거래로 자금세탁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금 판매자는 구매자로 가장한 사기범에게 속아 금을 거래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을 거래대금으로 입금받을 경우,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은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여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금 거래 관련 게시글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피해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