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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등 총 1,785억 원 추징
국세청
2026.02.09 9p
국세청은 ’25.9월부터 ’26.1월까지 3차에 걸쳐,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일삼은 담합, 독·과점, 가공식품·생필품 제조, 농축수산물 유통 등 103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5.9.25. 착수한 1차 세무조사 결과, 53개를 종결하여 3,898억 원을 적출하고, 1,785억 원을 추징하였다고 밝혔다.

- 물가 세무조사 결과, 독·과점으로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한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실적이 가장 컸음. 이외에도 퇴근할 때 생각나는 인기 먹거리, 아이들 먹거리 가공식품 제조업체 등이 있었음.

- 이번 4차 세무조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탈세자」 에 대한 조사로, ①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6개), ② 농축산물 유통업체, 생필품 제조업체(5개), ③ 프랜차이즈 가맹본부(3개) 등 총 14개 업체이며,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5천억원에 이룸.

- 향후, 국세청은 공정위나 검·경의 조사로 담합 및 독·과점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조세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함.

<붙임>
1. 주요 조사 착수사례
2. 1차 ~ 3차 물가안정 세무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