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2.10.(화) 주파수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의 불편을 해소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제도개선은 별도의 허가·신고 없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2건을 개정해 생활 밀접형 주파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며,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2.10.(화)부터 시행됨.
- 주요 내용으로는 ①6㎓ 일부 대역 근거리 무선망(Wi-Fi) 실내 출력 상향 ②저전력·고효율 블루투스 신기술 활용을 위한 전파형식 추가 ③시각장애인 음성 유도기와 스마트폰 연계를 위한 주파수 사용 허용 ④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텔레비전 유휴대역(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 활용 허용 등이 포함됨.
- 이를 통해 무선통신 품질과 위치 추적 정확도가 향상되고,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증대와 지하·터널 공사 현장의 실시간 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과기정통부는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주파수 이용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