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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심 민간위원 확대하고(17명 → 19명) 직역별 업무범위 조정 기구 신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2026.02.10 24p
보건복지부는 ’26.2.10일(화)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심의를 위해 신설될 예정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됨.

-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정부위원 수를 현재 7인에서 5인으로 축소하고 민간위원을 2명 추가하여 민간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함. 향후 보건복지부는 민간위원 2인을 추가로 위촉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임.

-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설치·운영을 내용으로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이 시행(’26.2.27.)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원의 자격과 임기·해촉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함.

-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중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통해 적합한 안건을 선정하여 심의에 착수할 예정임.

<붙임>
1.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2.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개요
<별첨>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