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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면제 …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던다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2026.02.10 2p
국토교통부는 ’26.2.10(화)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전국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됨. 정부는 통행료 면제를 통해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할 계획임.

-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15일(일) 00시부터 18일(수)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됨.

- 면제 방법은 평상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이용하면 됨.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만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됨.

- 국토부 이 도로국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많은 교통량과 도로결빙 등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귀성·귀경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해 주실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