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금)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희토류 영구자석재자원화 기술 검증 등 3건에 대한 ‘순환경제 규제특례’가 부여됨에 따라 관련 특례의 현장 실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폐기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희토류 자석을 회수하거나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자동자 내장재를 생산하는 등 3건의 순환이용 규제특례 샌드박스)가 처음으로 부여될 예정임.
- 이번 제도는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정된 장소, 기간, 규모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증 기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려고 2024년 1월에 도입됐음.
- 전국적으로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체계를 갖추고 있는 이순환거버넌스와 영구자석 분리기술을 보유한 엘지전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이번에 규제특례를 받았음.
- 이순환거버넌스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거하여 영구자석이 포함된 로터(rotor)만 별도로 회수하고, 엘지전자에서 자기장 탈자방식을 적용하여 영구자석을 추출하고, 국내외 정·제련사를 거쳐 다시 사용할 계획임.
<붙임>
1.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요
2. 샌드박스 과제 및 선정기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