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26.2.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AI 기술을 활용하여 예측하고, 식약처가 식품위해예측센터를 지정 및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식품안전기본법」이 개정되어 3.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됨.
- 시행령 개정안에는 ▲위해예측 실시 및 시책 추진 시 고려사항 ▲식품위해예측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절차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도?감독 규정 등을 담고 있음.
- 식약처는 법 시행일에 맞춰 전문적인 식품위해예측 업무 수행을 위한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 공모도 추진할 계획임.
- 식약처는 급격한 기후·환경 변화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식품위해예측 체계를 조속히 안착시켜 국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