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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2026.02.10 2p
고용노동부는 2.10.(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개정은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현행 3.1%에서 ’27년 3.3%, ’29년 3.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아울러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의무고용 이행 지원과 규제 개선을 병행함.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하고, 지주회사 출자제한 규제 완화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을 합리화했음.

-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컨설팅을 확대해 신규 직무 개발과 채용을 지원하고, 50~99인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경우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을 신설함.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과 함께 기업이 제도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