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0.(화) 국민을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0가지 보이스피싱 예방수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보이스피싱 범죄가 설 명절을 맞아 택배회사, 정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범죄수법은 ①기관 및 지인 사칭, ②대출빙자, ③악성앱 설치, ④배송사기 등으로 다양화·고도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수칙이 제시됨.
- 기관 사칭형 범죄는 명의도용·수사 전화, 모텔 투숙 요구, AI로 조작된 가족 음성 등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고립시키는 수법임.
- 대출빙자형 범죄는 타인 계좌로의 대출금 상환, 대출용 공탁금·보증금 요구 등으로 금전을 편취하며, 금융회사는 공식 계좌 외 입금이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음.
- 악성앱 설치형 범죄는 은행앱·통신앱 삭제 지시, 불분명한 링크 클릭 유도 등으로 휴대폰을 감염시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통화 가로채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배송사기형 범죄는 법원 등기 반송,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등을 빙자해 악성앱 설치나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며, 의심 시 즉시 전화를 끊고 공식 경로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사전예방을 위해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등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며, 서비스 해제는 영업점 대면 본인확인 후에만 가능함.
<참고>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