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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성수식품 등 합동점검 결과, 위반업체 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2026.02.11 17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곳 7,435을 대 상으로 ’26.1.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 한 158곳(2.1%)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식품 분야는 총 121곳을 적발하였고,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소비기한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4곳) 등임. 축산물 분야는 총 37곳을 적발하였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등이 있었음.

- 국내 유통 중인 가공 조리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농·축 수산물 총 건 2,723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 검사가 완료된 2,45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7건은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임.

- 통관단계에서도 농·축 수산물 등 총 614건을 대상으로 중금속·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585건은 기준 규격에 적합했고 5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임.

- 온라인 모니터링은 설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 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게시물 28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51건(18.2%)을 적발함.

-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 에서 부적합 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임.

<붙임>
1. 위반업체 세부현황
2. 부당한 식품 등 광고 적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