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2.11.(수)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25년 상반기 하도급거래에 대해 91개 기업집단 소속 1,431개 사업자가 공시를 이행하였으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9.2조원으로 나타났음.
-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90.6%,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2%로 집계되었으며, 30일 이내 지급 비율은 87.07%, 60일 초과 지급 비율은 0.11%로 나타났음.
- 제도 도입 이후 현금결제비율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39개 집단 내 131개(9.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미공시 3개 사업자와 지연공시 3개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4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하도록 조치하였음. 앞으로도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관행을 면밀히 감시해나갈 계획임.
<붙임>
1. 2025 상반기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이행점검 결과
2. 기업집단별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3.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주요 내용 및 공시대상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