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법학회와 공동으로 ’26.2.10일(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도 입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 제도는 기술 변화와 고용형태 다변화라는 대전환의 시대에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임. 다만 양 제도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공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제도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됨.
- 이날 노사, 전문가 등 토론자들은 법안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여러 유형의 노동 현실을 고려해 법안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눔.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귀천 교수는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적 법적 근거로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오성 교수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근로자성 판단 증명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함.
- 김 장관은 “현재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만큼,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함.
<붙임>
1.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도 입법 토론회 개요
2. 고용노동부 장관 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