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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올해 이렇게 지원합니다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 기후경제통상과
2026.02.12 4p
산업통상부는 2.11.(수) 우리 기업이 올해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유관기관 합계 15건의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2.11.(수) 15시 유관기관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세부지원계획을 종합·정리하고 향후 추가 지원방안 논의함.

-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지원은 ①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6건), ②탄소배출량 감축(5건), ③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4건) 등 세 가지로 구성됨.

-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하고, 실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할증된 ‘기본 탄소배출량(기본값)’ 적용으로 탄소비용이 커질 수 있음을 강조함.

-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관련 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를 기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려 총 4회 개최하며, ’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총 2~3회의 세미나 개최 및 탄소배출량 산정 등 실습을 포함한 교육과정 총 33회 운영할 예정임.

- 산업통상부는 탄소배출량 검증 등 신규 수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이 실제 이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제반 지원을 강화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음.

<참고> 관계부처·유관기관 CRAM 대응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