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0일(화),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담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26.1.29.)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규제특례사업(실증특례, 임시허가)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전용계좌에 입금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는 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
- 과기정통부는 2021년 실증특례를 도입하고 현재까지 총 37개 신기술을 규제특례사업으로 지정하여 기업·연구기관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3년에는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확인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여 59개 신기술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고 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