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2.11일 「농어촌 기본소득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25.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 군으로 정함.
-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됨. 기본소득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 또는 면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함.
- 이번 사업시행지침에는 지급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도 제시됨.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을 등록하고서 실제 거주한 경우에 지급하며, 거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실거주를 인정토록 기준을 마련함.
-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일 이후 전입한 주민에 대해서는 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 3개월 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계획임. 향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구성하여 경제·사회·행정 분야별로 체계적인 평가도 할 계획임.
<붙임>
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업시행지침(안) 주요 내용
2.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업시행지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