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11.(수) 데스크톱컴퓨터에 대한 물가변동을 실시하고 일체형 컴퓨터와 노트북의 납품일수를 30일에서 50일로 연장 조치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작년 12월 대책 시행 이후에도 부품 가격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제품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원가 상승 요인의 합리적 반영을 통한 공공조달시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마련됐음.
- 우선, 데스크톱컴퓨터는 올 3월에 물가변동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원자재 가격급등 사유 등 물가변동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2월 중에 물가변동을 조기 추진할 예정임.
- 일체형컴퓨터, 노트북, 서버는 차기공고를 2월 중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현 시중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음. 또한 규정상 품목추가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 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 요청이 가능하나, 한시적으로 50일 이내에도 규격 추가가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확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