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어를 통해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정부발의, ’24.06.27.)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권고사항에 불과했던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고시)에 규정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 것으로, 한국수어를 이용해 재난방송을 하도록 법률로 규정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본격 시행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