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풍수·사주를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리딩방 사기 등을 확인하였으니, 불법업자 관련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안내한다고 2.12.(목) 밝혔다.
- 또한, 글로벌 투자회사를 사칭하면서 소액의 투자성공 경험을 제공하여 신뢰를 쌓은 후 거액의 비상장주식 매수를 유도한 후 잠적하는 수법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음.
- (소비자 주의사항 및 대응 요령)
1) SNS 등에서 풍수·사주 또는 고수익을 미끼로 앱 설치 및 주식 매수를 권유한다면 투자 사기를 의심해야 함. 특히, ‘PIPS Assets’는 불법업자가 자체 제작한 가짜 주식거래 앱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함.
2) 제도권 금융회사는 통상 1:1 채팅방 등에서 투자권유를 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함.
3) 블로그 및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음을 항상 주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