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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2026.02.12 17p
금융위원회는 ’26.2.12.(목)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 정부는 부실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위해 ①집중관리기간 운영, ②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③절차 효율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개혁방안을 추진함.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집중관리기간 운영]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코스닥 집중관리단을 구성하고, ’26.2월~’27.6월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 운영함.
▲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시가총액, 동전주, 완전자본잠식, 공시위반 관련 요건 강화·신설함.
▲ [절차 효율화] 코스닥 기업 상장폐지 실질심사시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을 1.5년 → 1년으로 축소함.

-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집중관리기간을 오늘부터 바로 가동하고, 한국거래소 규정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절차 효율화는 ’26.4.1일부터, 4대 요건 강화는 ’26.7.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함.

<별첨> 부위원장 브리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