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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확정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평화협력지구기획과
2026.02.12 2p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서면, 2.3.~2.10.)하여 ’26~’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안) 및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 이번 사업은 접경지역의 발전 및 남북교류 협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임.

-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26년과 ’27년 2차례에 거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임.

- 개발계획은 접경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 작성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와함께 개발계획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26~’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