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11. (수) ‘스마트 기술 도입 현장 간담회’를 서울 마포구드림스퀘어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준수한 기기와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임.
-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과 현실적인 한계,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 스마트 기술 렌탈 계약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
- 또한,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아직 많이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음.
<붙임> 스마트 기술 도입 현장 간담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