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피해기업의 자료를 빼돌린 해외협력사 영업총감 외국인 A씨(34세, 구속)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26.2.12일 밝혔다.
- A씨는 ’19.11월부터 ’25.4월까지 피해회사 연구원 B씨(53세)로부터 금품을 대가로 피해회사의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음. B씨는 이차전지 소재개발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유출하였으며, 전고체전지개발정보, 제품개발·단가 로드맵 등 개발 및 경영에 관한 전략정보, 음극재 개발정보를 유출함. 이 중 일부 기술들은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함.
- 피의자 A씨가 B씨를 통해 전달받은 자료는 약 200여 장에 달하며, 소재 개발과 관련 협력사별 동향, 피해회사 중장기 개발 로드맵, 이차전지 제조공정 기술 등의 정보가 포함됨. 이 수사를 통해 전고체전지의 핵심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아낼 수 있었음.
- 기술경찰은 ’24.11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첩보로 ’25.3월에 이번 사건을 인지하였고, 국정원과 피해회사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B씨를 특정하였으며, 이후 근무지와 주거지를 동시에 압수수색하여 증거를 확보함. A씨 또한 입국함과 동시에 압수수색영장 수색영장 집행 및 조사를 실시함.
- 우리 기업들이 핵심기술들을 선점하고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안보 차원의 접근 및 기업,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삼각 공조체계 강화가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음.
<붙임>
1. 사건 및 수사개요
2. 이차전지 개요 및 주요 유출정보
3.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영업비밀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