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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입찰담합조사과
2026.02.13 8p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양시가 ’20년과 ’22년에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총 24건에서 10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와 투찰금액을 합의하여 결정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2억 6,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고양시는 당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사업자 선정을 ’20.5월 공고분부터는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고 10개 구역을 12개 구역으로 개편함. 이러한 변화 속에서 피심인들은 구역별 경쟁입찰 결과 기존 담당 구역에서 멀어지는 것을 회피하고자 함.

- 10개 사 대표들은 ’20.5월 입찰이 공고될 무렵 모임을 갖고, 고양위생공사와 청안기업이 규모가 가장 작은 4개 구역을 2개 구역씩 낙찰받기로 하고, 나머지 8개 사들은 기존 담당 구역의 위치에 따라 덕양구와 일산동·서구로 나누어 제비뽑기로 1개 구역씩 낙찰받기로 합의함. 또한, 피심인들은 이전에 체결했던 수의계약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낙찰받기를 희망하여 투찰금액도 합의함.

- 입찰담합은 ’22.5월 입찰에서도 지속됨. 이들은 ’20년 입찰의 낙찰자를 ’22년 입찰의 낙찰예정자로 합의하고, 낙찰예정자와 4개 들러리의 투찰률을 일률적으로 통일하기로 합의함. 그 결과, 10개 사는 ’20년 및 ’22년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합의한 구역을 각각 낙찰받았고, 들러리는 모두 의도한대로 탈락하였음.

- 이번 조치는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음. 앞으로도 공공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임.

<붙임>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담합 건’ 세부 내용
<참고> 피심인 일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