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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기오염 기업에 첫 고액 제재… 동화기업에 40억 원 과징금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관 환경조사담당관
2026.02.12 6p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2.12.(목)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한 동화기업에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동화기업은 목재 마루판 제조 과정에서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으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됨.

- 동화기업 북성공장 및 자회사에서 무허가 시설을 통해 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장기간 배출했고, 아산공장은 방지시설 일부를 미가동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된 사실이 드러남.

- 총 과징금은 약 41억 원에서 이미 부과된 형사벌금 1억 원을 차감하여 최종 약 40억 원이 부과되었으며, 과징금 부과 과정은 과징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됨.

<참고>
1. 질의응답
2. 과징금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