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2.12.(목) 수도권 27개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 직매립금지 제도가 ’21.7. 법제화 이후 4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6.1.1.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공공소각시설 부족으로 일부 생활폐기물이 타지역 민간시설에 위탁 처리되며 지역 갈등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공공소각시설 사업기간을 패스트트랙, 설계·시공일괄입찰, 정액지원 등 신속절차 적용 및 각 단계별 행정절차 병행·간소화를 통해 최대 3년 6개월 단축하고, 주민협의체 의결 등 입지선정 절차 개선, 표준 용량 산정 가이드라인 도입, 지원단 구성 등으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임.
- 공공 전처리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민간자본 도입 등 다양한 설치·운영방식 도입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소각량을 원천적으로 감축하며, 2030년까지 수도권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8% 이상 줄이는 정책도 병행 추진함.
- 전국적으로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및 소각량 감축을 통해 생활폐기물 민간 의존 최소화와 지역 간 이동 감소를 도모하고, 정비기간 내 교차처리·공동도급 등으로 처리 효율화,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 직매립 허용 등 추가 대책도 병행함.
<붙임>
1.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
2. 수도권 직매립금지 이행 및 처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