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 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26.2.12.(목) 부터 마약류로 전환·관리한다.
- 이에 따라 2월 13일부터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모든 제품은 수입, 판매, 구입, 폐기, 투약 등 모든 단계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대상이 되며,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다른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관리해야 함.
- 아울러, SNS·일반 웹사이트 등 온라인 상 에토미데이트 불법 판매·알선 광고에 대한 기획·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함.
-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에토미데이트’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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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보 포스터
2. 자주 묻는 질의·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