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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광양시 신규 지정 광주 광산구·여수시 연장 지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
2026.02.12 4p
고용노동부는 ’26.2.12일(목),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석하는 2026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 및 2026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 심의회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대해 심의하여, 주된 산업인철강산업과 그 연관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1년간 지정하고, ’25.8월부터 6개월 간 지정된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에 대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함.

- 이 결정으로 광양시, 여수시, 광주 광산구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요건 수준 등을 우대받을 수 있게 됨. 앞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증설·신설하고 지역주민을 채용한 사업주는 월 통상임금의 1/3~1/2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됨.

- 회의에서 ’26년도 평가대상 후보과제에 대해 심의가 이뤄짐. 그간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등 의견수렴 등을 거쳐 11개 후보과제가 발굴되었고, AI 등 유망산업분야(5개), 외국인 고용 등 인구구조분야(2개), 청년일자리·사회적 경제 등 지역정책분야(4개) 등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과제들로 확정됨.

- 고용부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3월 중 연구진을 선정하여 일자리 창출 경로 및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고용친화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정책 개선 및 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붙임>
1.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2.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목록